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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승계…삼성 측 변론 설득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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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7.08.16 13:40:51

회계·변호사들, 참여연대 토론회서 삼성 변론 반박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성인 교수가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아흐레 앞으로 다가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 측 변론에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토론회를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아니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기준일 당시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는 제일모직 주식 42.2%, 삼성물산 주식 1.4%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일수록 이 부회장은 경제적 이득을 얻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합병 비율은 주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합병이 무산됐다면 도리어 삼성물산이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 “합병 비율은 회사 본질가치로 산정해야 하고 합병발표 직후 2개월간의 단기적 상승에 근거해 합병 이익을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종 의결권 자문기관과 국민연금의 초기 합병비율 산정 결과 등을 통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1대 0.64 ~1대 1.21)을 계산한 결과 이 부회장은 합병을 통해 1조 8000억원의 이득을 얻고 국민연금은 최소 3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국민연금 손해액 1388억원을 뛰어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경제개혁연대 변호사와 김도희 민변 변호사도 ‘경영권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삼성 측 주장에 반론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는 데 필요한 상속세 8조원 마련을 위해 2014년 삼성SDS를 상장했고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 2014년 에버랜드 상장과 이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다”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판결문에서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은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지위의 특수성으로 대가관계의 증명 없이 금품을 받는 순간 바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며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공범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 부회장의 뇌물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6개월)을 보름 여 앞둔 이날 1심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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