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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도 조합설립 공공지원 받는다…올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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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10.20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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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곳 선정…구역당 최대 1억 지원
자치구 사전검토 거쳐 선정위서 지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주택’도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20개 내외 구역을 지정, 구역별 최대 1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은 전문성이 비교적 부족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적용됐다. 서울시는 조합설립 초기부터 전문적 지원을 제공해 주민의 사업 추진 부담을 덜고 정비사업 추진력 향상을 뒷받침한다.

그간 모아주택의 경우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이 없어 주민들 사이 어려움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모아주택까지 해당 사업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공공지원자인 자치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부터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지원, 조합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조합설립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구역별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조한다. 올해는 모아타운 내 20개 내외 구역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 조합설립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이며 조합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다. 공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율이 50% 미만이더라도 구청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공공지원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자치구 사전검토를 거쳐 접수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율,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자치구 추진역량 등을 조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수시로 개최해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설립은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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