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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해당 학생이 길이 약 20cm의 과도를 손으로 돌리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대 A군을 검거해 임의동행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플라스틱을 자르려고 과도를 구매했다”며 “주머니에 넣으면 구멍이 날 것 같아서 손에 들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승객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는 게 A군의 주장이다.
경찰은 A군을 조사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한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신설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와 공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관련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1천164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1천2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발생 사건은 총 1천19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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