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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본에선 부모나 조부모가 결혼·육아 자금을 자녀나 손주에게 일괄 증여할 경우 1인당 1000만엔(약 1억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고령층에 쏠린 자산을 젊은 세대로 옮겨 결혼과 출산을 돕겠다는 취지로 내놨던 저출산 대책이다.
하지만 자금 용도가 제한적인 데다 절차도 번거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5회계연도 이용 건수는 219건에 그쳤다.
기카와다 히토시 아동정책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정책의 성과는 아니다”라며 “고칠 것은 고치고 필요한 정책에 예산을 돌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이른바 ‘일본판 도지(DOGE)’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끌었던 미국 정부효율화부(DOGE)에 빗대 붙은 별칭으로, 정부 공식 기구명은 지난해 11월 내각관방에 설치된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이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꾸린 일본유신회가 정책 효과가 낮은 조세특례와 고액 보조금을 없애자고 요구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담당실은 올해 초 국민 의견을 공모해 3만7000건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각 부처가 지난 6월 말까지 자체 점검을 진행했다. 다만 13개 부처가 내놓은 120개 항목 가운데 폐지 방침이 명확히 나온 것은 1건뿐이어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동가정청도 당시에는 이번 증여세 특례에 대해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가 이번에 폐지로 방향을 굳혔다.
아동가정청은 대신 육아에 도움이 되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인증제도를 2027회계연도에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지원하는 식이다. 사내 제도 개선에 머물던 기존 지원책을 사업 영역으로 넓히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