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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멜라트은행에 100억 배상 1심 판결 항소…“다툴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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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하 기자I 2026.06.08 13:49:08

2018년 6월 자금조정예금 거래 관련
법원 “거래 정지, 약정 의무 불이행”
한은, 100억원 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
“법정으로 간 사안, 조심스러운 부분”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은행과의 자금조정예금 거래 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한은 측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아직 법정에서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사진=한국은행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멜라트은행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한은에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 기관은 앞서 지난 2018년 6월 자금조정예금 거래 약정을 체결했다. 자금조정예금 거래란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의 단기 여유자금을 예치·대출하는 제도다. 통상 기준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멜라트은행은 한은과 자금조정예금 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자금조정예금을 한은에 예치했지만, 약정이 체결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0월 미국의 이란금융제재규정 등에 근거한 특별제재대상자(SDN) 명단에 등재됐다.

당시 한은은 멜라트은행 측에 거래 중단을 요청했고, 멜라트은행이 한은에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공식 답변을 못 받자 거래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듬해인 2019년 6월 한은은 멜라트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금조정예금거래를 정지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한은이 멜라트은행과 거래를 끊을 당시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가 소송이 시작되자 뒤늦게 미국의 제재조치 위험을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예금규정, 취급세칙, 취급절차, 약정은 정지 조치 근거가 될 수 없고, 정지 조치 사유나 근거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지 조치는 약정에 따른 한은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봤다.

한은 측은 항소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2일 항소장과 더불어 100억원 배상금 집행을 멈추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받아들였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은 다퉈볼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서 “당시 미국이 1, 2차 제재가 있었는데 그 사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2차 제재도 강하게 유지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정에서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입장을 밝히긴 곤란스럽다”고 했다.

한편 멜라트은행은 공시를 통해 손해액 1514억원 중 일부청구 금액 100억원에 대해 지급 결정을 받았고 최종 승소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게 되면 11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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