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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준 '고무줄 배임죄'…與 폐지 방침에 재계 화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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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25.09.30 14:00:02

상의·한경협·경총·무협 등 일제히 환영 논평
"과도한 형벌 위축된 기업에 활력 불어넣어"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제계는 당정이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데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폐지 입장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배임죄 제도는 형법, 상법, 특경법 등에 적용돼 있는데, 이를 모두 없애겠다는 게 여권의 생각이다. 대한상의가 분석한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4~2023년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형법 전체 범죄 평균 3.2%보다 높았다. 배임죄 사건은 최종 판결까지 가봐야 유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인식을 증명하는 수치다. 그만큼 배임죄 구성 요건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을 두고 ‘고무줄 잣대’로 불렀을 정도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본부장은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 등을 추가로 개선해 달라”고 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역시 환영의 입장을 내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다만 “여전히 수많은 법령에 단순 행정의무 위반의 범죄화, 중복 처벌 등 과도한 형벌 규정이 산재해 있다”며 “전향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한다. 산업 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이번 발표를 출발점으로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후속 입법 등에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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