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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149건 접수 …1.2억 지원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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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07.09 12:00:00

금융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마감
3분기 정기신청, 9월 17일부터 2주간 열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가 149건이나 접수됐다.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연간 최대 1억 2000만원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에서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64.4%), 핀테크사 33건(22.1%), 빅테크사 15건(10.1%), 기타 5건(3.4%) 순으로 집계됐따.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로는 전자금융·보안이 119건(79.9%)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과 여신 전문 분야가 각각 9건(각 6.0%)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출 6건(4.0%), 은행 4건(2.7%), 데이터 및 외환거래 분야가 각각 1건(각 0.7%) 접수됐다.

금융당국은 최대 120일 간의 법정 심사기간 내 실무검토를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 결과 지정 결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지정받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준비·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1억 2000만원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개발 및 시범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핀테크기업의 재무건전성, 혁신성, 사업역량, 시범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3분기 정기신청은 8월 중 공고해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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