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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SKT에 국정원 인력 투입 검토”...고객 불만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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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I 2025.05.01 15:22:35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비공개 간담회
권영세 “민간 통신기업 대응체계 및 매뉴얼 총점검”
취약계층 유심보호서비스 일괄가입, 이심 교체 지시
“국정원 투입해 배후세력 규명 필요”

[이데일리 윤정훈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당 TF 위원장을 맡은 김희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정원 인력의 기술 분석 투입 가능성을 공식 검토하면서, 사고의 성격을 단순한 민간 보안 이슈가 아닌 국가안보 침해 사건으로 격상해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는 1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 사고의 경위와 후속 대응을 집중 점검했다. TF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민간 통신사의 보안 부실로 발생한 ‘유심 대란’이며, 국가 차원에서 책임 있는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정원·보안전문기관 투입 검토… 배후세력 규명 필요”

TF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번 유출은 국제 해킹 사례들과 유사한 방식이 포착되고 있다”며 “국가보안연구소나 국정원과 같은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이 기술 분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넘어서 배후 세력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적 조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국가 중요 인사의 위치정보가 유출됐다면 국정원 조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위치정보는 유심칩이 아닌 네트워크 서버와 단말기에 저장되며, 유심에서 직접 유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적 제약은 있지만… 국가안보 사안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이 민간기업 해킹 사고에 직접 조사기관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 다만 조사된 정보를 공유받는 방식으로 간접 관여는 가능하다.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국외 방첩 업무 △테러·사이버 위협 대응 등 국가안보 사안에 한해 활동이 제한되며, 민간 사건에 직접 개입할 법적 권한은 없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통신사 서버를 주요 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보안점검을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사안을 개별 민간기업의 해킹 사건이 아니라 국가안보 사안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이성권 의원은 “국정원은 사이버안보센터가 있어 조사에 투입될 경우 해킹 배후세력을 등을 파헤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에 고객 불만·피해자 보호 대책 촉구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은 감추기에 급급하고, 피해를 본 국민만 줄 서고 있다”며 “민간 통신기업의 보안 역량과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알뜰폰까지 포함해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의원은 “취약계층 유심보호 서비스 일괄가입과 유심보호 서비스 미가입자까지 100% 보상 방안을 요청해 SKT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대처해야 하는지 개별 통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번호이동 위약금을 물리는 건 부당하다”며 “해당 사안은 오는 5월 8일 과방위 청문회에서 공식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은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부와 협력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eSIM(휴대폰 안에 내장된 디지털 유심)교체 및 유심 포맷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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