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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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또 한방병원장인 출연자가 해당 병원의 주요 치료법과 특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수술 없이 척추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환자의 인터뷰 내용 및 출연자의 가운에 새겨진 로고와 병원명을 지속해서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한 G1-TV ‘TV자서전 명의’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연자가 특정 주식을 이야기하면서 “길어지는 존버의 시간”이라고 언급하고 동일한 내용을 자막으로도 노출한 한국경제TV ‘성공투자 오후증시 1부’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 밖에 민원인이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품귀 현상을 빚었던 완구를 구매하려고 마트에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노출한 JTBC ‘JTBC 뉴스룸’, 모자이크 처리된 손가락 욕설을 하거나 출연자 간 부적절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한 tvN ‘손해 보기 싫어서’에는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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