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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2조에 따르면,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 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해당 조항은 ‘실무 수습을 마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실무 수습자의 ‘성취도 평가 통과’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새로운 요건을 추가했다는 지적이다.
서울변회는 또 특허청장이 실무 수습 인정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변리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허청장이 고시만으로 실무 수습 실적을 불인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집합 교육의 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우려도 제기됐다. 변리사시험 합격자(매년 상반기)와 변호사 자격 소지자(매년 하반기)의 성취도 평가가 서로 다른 시기에 진행됨으로써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서울변회는 우려하고 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해당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개정안 시행이 강행된다면 필요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