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스냅타임
마켓인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정치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속보]'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찬성 173표
구독
김범준 기자
I
2023.11.09 15:43:34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으로 가결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상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사진=연합뉴스)
#
노란봉투법
#
노조법
#
본회의
#
가결
#
통과
주요 뉴스
"앗 틀렸네" 삼전 때문에…결단 내린 증권가
아제르항공기 추락 후 폭발…72명 중 한국인 없어(종합)
이준석 "대선 출마할 생각…한동훈은 '끝'"
유인촌 장관, 전직원에 이메일 “문체부 청렴도 꼴찌, 모두에 책임”
만삭 배 잡고 웨이브...태국 걸그룹 공연 화제(영상)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