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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노동자 '직고용'해야"…대법, 근로자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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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2.07.28 14:44:18

협력업체 직원들, 포스코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패소'→2심 '승소' 판결 대법서 유지
法 "근로자들에 작업 직접 지시…근로자 파견 해당"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는 28일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 등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1년과 2016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협력업체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제조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A씨 등은 포스코가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시간과 징계를 결정한 점, 포스코가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주요성과지표평가(KPI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협력업체 근로자 등을 선발하고 일부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포스코가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파견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근로자들이 특정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을 한다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2년 넘게 파견근로자에게 근로를 시켰다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작업 지시를 한 것은 협력업체에 맡긴 업무의 특성상 당연한 내용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 인원·방법·순서·교대방식 등이 적혀 있던 점, 전산관리시스템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던 점 등을 근거로 포스코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과 판결을 같이 했다. 다만 대법원은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해선 소송 중 정년이 지나 포스코 근로자임을 확인할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한편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은 모두 7건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첫 판결이며, 진행 중인 3~7차 소송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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