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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행…FDPR 적용 예외 '총력'

김형욱 기자I 2022.03.02 15:51:21

멕시코 출장 중 일정 조정…3~4일 고위급 면담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논의를 위해 멕시코를 찾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멕시코 출장 일정을 소화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서 곧장 미국으로 향한다.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결제제품규칙(FDPR)’의 예외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본부장은 오는 3~4일 미국을 찾아 미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고위급과 면담한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멕시코 출장길을 떠나 4일까지 현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FDPR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출 차질 우려가 커지며 일정을 조정해 미국을 찾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2월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또 이 과정에서 미국의 설계나 소프트웨어(SW)가 들어갔다면 제삼국의 제품·장비라도 러시아 수출에 앞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FDPR 조치를 결정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일본·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32개국은 이 조치를 면제받았으나 우리나라는 포함돼 수출기업의 우려를 낳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의 주요 대 러시아 수출 품목 상당수엔 FDPR에 해당하는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이미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FDPR 조치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당장 기업 수출길은 막혀 있다. 그러나 미국의 FDPR 조치를 적용받을 경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 변화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 주도권도 사실상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독자적인 대 러 제재를 강화해서라도 FDPR 조치의 예외를 인정받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미 이달 1일 FDPR 예외 적용 논의를 위해 국장급 화상회의를 시작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현지시간)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윌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을 만나 우리의 추가 제재 방안 검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멕시코에 있던 지난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FDPR 면제에 대한 부분은 고위급 대면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양국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동맹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에 동참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양국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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