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급 대상 70만개 대비 34.2% 규모다. 당일 홀수대상 35만개 중에서는 68.4%, 당일 신청 중에서는 90%수준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27일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000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로 운영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이체계좌를 입력 하면 된다. 별도 서류 업로드는 필요 없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후 6시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이나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해야 지원한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방침이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지방자치단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와 1인 다수사업체 운영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내년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