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단체는 “행정명령은 업장 종사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업장의 대표에게 지워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단지 학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감염병을 의심한다면 현재 의심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지자체장이 행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즉각 검토해 중지를 권고해야 한다면서 행정명령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도 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학원 종사자 등에게 PCR 검사를 2주 간격으로 받도록 권고했으며 고양시와 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난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시 2주간 집합금지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지난 8일 학원종사자와 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