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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하면서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4일 강도태 복지부 2차관, 윤건호 4차위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과△나의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했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시동
마이 헬스웨이라고 이름 붙여진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 마이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동의한 개인이 내 의료·건강 정보를 모아 플랫폼과 서비스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
2개년 사업인데 (’21년) 공공기관 보유 건강정보 → (’22년∼)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 민간 건강정보로 확대한다.
이는 개인 주도로 ①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②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③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수집 가능한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개인 건강 관련 정보(의료, 생활습관, 체력, 식이 등)를 한 번에 조회하거나 저장하는 것이고, 개인의 동의하에 조회나 저장·제공되도록 하고, 인증 및 식별 체계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 유출을 막게 된다.
정보주체(개인)가 저장한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기관에 제공해 맞춤형으로 진료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복지부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올해와 내년까지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후 민간의 진료기록 등도 서비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실증사업도 이뤄지고 법·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산업계와 협의해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증을 위한) 기준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애경 4차위 박사(보건산업진흥원 파견)은 “사업자 인증계획은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다루기에 안전과 표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별도 공지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 데이터가 개인과 민간에 흘러가는 통로,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 서비스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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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의 1단계로 국민이 공공기관에 보관된 내 건강정보를 내가 주도적으로 직접 활용(조회·저장·전송)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이날 출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웹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건보공단), 투약이력(심평원), 예방접종이력(질병청)이 담기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도 질병청의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대로 연계할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나의건강기록’ 앱에 기반하여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민 체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건호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건강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통한 환자 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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