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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공공분야 '갑질' 특별단속.. 공무원 행동강령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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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8.07.05 15:59:59

정부합동 '공공분야 갑질 근절 50개 과제' 확정
공무원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별 신고센터 구축
갑질 특별단속·복무 집중감찰.. 갑질 유발 법령 집중 정비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장관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생활 적폐인 ‘갑질’을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경찰·검찰·국민권익위원회 등 사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갑질 일제 단속’에 나선다.

갑질의 개념과 판단 기준 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갑질을 하는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마련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 갑질을 대표적 생활 적폐로 지목하고 근절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공관병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의 갑질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거래처·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의 갑질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경찰, 9월까지 갑질 특별단속.. 상습범 징역형 선고

국무조정실은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2000명에 대해 자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갑질이 주로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와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의 형태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총 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범정부 갑질 근절대책에서 경찰은 오는 9월까지 갑질범죄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매년 중점 단속기간을 정해 특별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 △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등 ‘토착형 비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 ‘인격침해형 범죄’ 등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중대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기준 상향, 징계 감경 사유 배제 등 단호하게 징계하고 해당 보직·직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도 실시한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은 직원에게 “개보다 못해”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뇌 고장 났어” 등 상습 폭언해 심리 치료 등을 받게 한 A기관장을 직원에게 물리적 상해가 없음에도 심리적 상해를 인정해 상해죄로 기소한 바 있다.

가칭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 확대 운영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 등을 집중 발굴·정비하고, 향후 불공정한 규제와 제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지자체·공공기관·군 등 기관별로 갑질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업무평가 등을 통해 이행실태를 관리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신뢰받는 신고·지원 시스템도 마련한다.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가칭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내에 신고 접수 및 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익명상담이 가능하도록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 카카오톡과 연계한 접근성을 강화해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 민간 단체를 통해 공공 갑질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갑질범죄 피해시 현행 손해배상청구 뿐 아니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응소까지 무료소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민·형사 소송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 징계절차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갑질’ 근절 종합대책 마련.. 불공정 관행 집중 점검

정부는 민간의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민간의 직장 괴롭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제한하는 등 재정지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기술탈취, 가맹·대리점을 상대로 한 강매·비용 전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강매(일명 꺾기), 보험금 과소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익 광고,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학교 교육 등을 통해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는 “갑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그것을 없애야 완전한 적폐청산으로 갈 수 있다”면서 “세상을 위아래로만 보는 우리 사회의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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