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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밀양 세종병원 막는다'…국가 단위 환자안전인프라 구축

이연호 기자I 2018.04.26 12:00:00

보건복지부, ''제 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발표
국가환자안전본부-환자안전지원센터 운영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 의무보고 단계적 도입…IT 활용 환자안전 R&D 사업 확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 잇따른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국가 단위 환자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밀양 세종병원. 사진=이데일리DB.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주요국 수준의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환자안전 기반(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인식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환자안전본부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확대·개편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환자안전활동 역량이 높은 기관·단체가 중소병원, 약국 등 취약기관을 지원하는 환자안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강화하고 상시협조체계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과 유관기관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대상 보건의료기관을 점진적으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사례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담인력 업무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코디네이터 양성방안 연구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구축한 환자안전서비스 포털(https://www.kops.or.kr)을 내년까지 3단계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환자안전 보고 학습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별도의 보고시스템이 없는 의료기관에 표준 보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안전 보고 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보건의료기관에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고 유형 또는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다.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비밀보장을 법제화하고 보고 양식 및 보고 시기 등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일명 적신호사건으로 불리는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의 의무보고를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재방방지 대책 마련, 제도개선 등을 위한 사례분석위원회를 운영한다.

환자안전 개선 활동 지원을 위해 환자안전사고의 유형과 규모 등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환자안전사고 예방 모델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해 첨단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사업을 확대·추진한다. 또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환자안전 수가도 확대할 계획이다.

환자 및 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환자안전주간(5.28.∼6.3.)’ 지정·선포, 대국민 홍보 실시, 환자안전정보 통합 제공 방안 구축, 보건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 등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에도 노력한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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