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4일 김창근(66) SK이노베이션(096770) 회장 말고 최 회장까지 소환한 배경을 묻자 “최 회장이 지난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공개) 독대했다”라고 답했다.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7곳 총수는 지난해 7월 24일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뒤 박 대통령과 독대했다. 김 회장은 당시 수감 중이던 최 회장 대신 독대에 참여했다고 전해졌다.
SK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111억원을 냈다. 그후 최 회장은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70주년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오후 최 회장을 소환해 지난 2월 박 대통령을 비공개로 만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만약 대기업이 부적절한 대가를 바라고 해당 재단에 출연했다면 박 대통령에게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돈을 낸 대기업 총수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당시 삼성 등 다른 그룹 회장도 함께 청와대를 찾아 대통령을 만났던 것으로 안다”며 “회장들이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았는 지는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