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영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다수 시민들이 택시 요금을 알고 있어도 요금정보를 택시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서는 관할관청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차 외부에 표시하도록 조치하고 외부표시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택시운임을 택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은 상위법령상 강행규정인데 서울시가 대다수 시민들이 요금정보를 알고 있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운임 외부표시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정부에 건의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