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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제주 ‘허위종결’ 경찰 체포적부심 인용…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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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8.24 1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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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예외적 긴급체포 사유 해당 않는다 봐
담당 200여건 대부분 '셀프 종결'
허위 종결로 인한 피해자 더 나올 수 있어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받아 긴급 체포된 A 경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경찰의 체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은 24일 A 경장이 낸 체포 적부 심사를 인용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체포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A 경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긴급 체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긴급 체포는 중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재판부는 체포 당시 A 경장의 신원이 명확하고 소재 파악이 되고 있어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이날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경장은 긴급체포 적부심을 신청했다.

한편 A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인한 피해자가 지난 22일 시신이 발견된 60대 남성과 이날 시신이 발견된 장미란씨 외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00여건 대부분이 A 경장 단독으로 종결한 사건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경찰서 내에서 성범죄 혐의로 직위해제 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했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A 경장이 지난 23일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A 경장이 지난 23일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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