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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A씨는 “학폭위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특수교사 등 장애인 전문가를 참석시켜 줄 것을 B교육지원청에 요청했으나, 당일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교육지원청은 피해자의 학교에 특수교사 등 참석 협조를 요청했고, 특수교사가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B교육지원청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한 결과 당사자가 장애 학생인 사건인 42건 중 특수교육 전문가가 출석한 경우는 13건에 그쳤다. 서면 의견 제출은 3건으로 파악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고 설명하면서도 “학교폭력 사안 관련자가 장애 학생인 경우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고려는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이어 “피해·가해를 막론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때 학폭위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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