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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은 학교폭력 가해 경력이 있는 지원자들에 대해 전형별로 차등화된 불이익을 적용하기 위해 최저 등급 부여와 감점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8명의 학생들이 합격선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당국의 학폭 가해 감점 의무화 조치에 따라 대학들은 2026년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서 과거 학폭 전력을 반영하게 됐다.
감점 수준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으며 대부분 대학은 학생부에 기록된 학폭 가해 처분 정도에 따라 감점 정도를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학폭 가해 처분은 1호(피해자에게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6~8호(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는 4년간, 9호(퇴학)는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강원대는 2026학년도 수시 모집 학생부종합 외 전형에서 4호 처분부터 총점의 5%를 감점하고 8·9호 처분에는 30%를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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