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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이 원고에 6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해미르는 원고에게 22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씨 측 변호인은 “선고 결과에 의하면 피고 권경애와 소속 법무법인에서 지급할 금액이 6500만원으로 1심에 비해 소액 증액됐고,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220만원을 추가 반환해야 한다”며 “220만원은 피고가 수임료 절반을 반환하라고 명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한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간 이유가 학교폭력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싸움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생명이 죽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학교, 경찰, 교육청 등이 사안을 제대로 보지 않고 개선을 하지 않은 탓에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며 “법원은 다르게 대해줄 거라 생각해 싸움을 시작한 건데 법정도 이전에 저를 무시했던 시스템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1심 판결 위자료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동안 소송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오히려 원고 측에 70%를 부담하라고 했다”며 “이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한테 부담을 가중하는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법리적 판단을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박양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졌다. 이에 어머니 이씨는 권 변호사를 대리로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항소심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가 2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한 달 내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2심 패소 판결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 측에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대법원 상고 기간을 놓쳐 해당 소송은 2심 패소 판결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와 권 변호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