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다코(046070)에 대해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2025년 8월31일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해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다만 그 이전이라도 단기간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가능성이 없는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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