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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피부과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가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조작해 건강보험공단에서 31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실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A씨 제안에 동의한 환자들은 A씨가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회사에 실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5억9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피의자 104명은 범행을 인정하며 보험사에 3억5000만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은평구청에 해당 피부과에 대해 행정통보하고, 구청은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