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약 147m 떨어진 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차려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중학교 주변 147m 인근에서 퇴폐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업소는 마사지룸 7개와 샤워실 1개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유치원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절대정화구역’ 지정돼 어떤 유해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 유해시설을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