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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고 있다. 실제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인하했다.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분부터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 때문에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세금 완화 조치로 집주인들의 숨통이 트였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이번 세 부담 감소로 매물 회수 움직임이나 거래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압구정동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은 물건 가격이 높고 장기보유 중인 집주인이 많아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다”며 “이미 팔 사람은 급매로 다 팔았기 때문에 매물 회수 움직임 등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용산의 한 공인중개서는 “현재 내놓은 급매 물건들은 당장 현금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였다고 거둬들이진 않는다”며 “용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관망세가 짙다. 규제가 풀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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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팀장은 “공시가격 하락 등 보유세 경감으로 주택 거래량 회복이나 개선 효과 측면에서는 제한적이다”며 “집값 호황기와 비교해 주택 구매환경이 악화했고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낮아지면서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매도 움직임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함 팀장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되고 있으나 경기둔화 우려, DSR(총부채상황비율) 규제,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각종 지표의 단기 회복이 불확실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남아 있는 지역은 주택구매 의지가 과거보다 높지 않다”며 “과세부담 완화가 집값 회복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급격한 세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1주택 교체수요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 조치로 별도 법령 개정의 절차 없이도 세 부담은 크게 완화할 전망이어서 급매 등 매도 압박은 낮아질 수 있다”며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시장 활성화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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