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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회사는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일인의 혈족 2촌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지침상 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중대성은 상당하지만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을 각각 현저한 경우·상당한 경우·경미한 경우로 구분하고 두루 살피는데 두 기준 중 하나만 ‘현저’하더라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검토 결과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최태원 및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 회장이 4개사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4개사와 SK의 기존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도 거의 없다고 판단해 인식가능성을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인식가능성이 ‘경미’보다 한 단계 위인 ‘상당’ 수준이라면 고발할 수 있는데 최 회장이 지난 2021년 같은 건으로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반복성’은 있지만 그 내용과 정황이 없어 고발은 피했다.
고발기준을 보면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비춰 판단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 예시로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위에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 반복성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최 회장의 지분이 있는 회사를 누락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누락한 회사 중에는 최 회장의 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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