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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특·광역시 중 버스 수가 많은 상위 4개(서울, 부산, 인천, 대구)를 대상(409개 노선, 138개 사업자)으로 배차노선 및 배차간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 및 지자체는 저상버스의 보급에만 중점을 두고 실제 저상버스의 배차나 운행 간격 등 운영사항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저상버스 운행가능 노선(급경사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어려운 노선 제외)을 2개 이상 운영하는 100개 운송사업자의 305개 노선을 분석한 결과 운송사업자가 노선에 저상버스를 배차하지 않거나(55개) 편중 배차(53개)하는 등 총 97개 노선(중복 제외, 전체 305개의 32%)에서 저상버스를 균등 배차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가 낮아 휠체어 승하차가 힘든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연석 높이별 안전성과 편의성을 시험한 결과 연석 높이가 20cm일 때 가장 안전하고 편리했으며, 연석 높이가 낮아져 경사도가 클수록 휠체어 승하차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나아가 감사원은 정부가 보급률만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을 보급하다 보니 운전원 부족 등으로 실제 운행률은 저조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토부 및 지자체는 매년 특별교통수단을 보급하고 있으나 12개 특·광역시의 보급률은 목표치인 84%에 미달한 반면(56.4~81.0%), 이용 건수는 크게 증가(2016년 대비 2020년 118.5% 증가)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저상버스가 노선별로 적정하게 배차돼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에 대한 종합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보급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의 운전원 확보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반영·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