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순천시 왕조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 대피공간을 증설해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는 대피공간 증설을 통해 실외기를 대피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위허가를 순천시에 신청하고, 순천시는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기로 했다.
영무예다음아파트는 2019년 11월,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의무 규정이 생기기 두 달 전 입주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외벽에 실외기실 설치를 금지됐다.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을 다용도실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 결과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한낮 열도가 50도까지 치솟았다. 입주민들은 다용도실에 있는 실외기를 외부로 이전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순천시와 협의 후 세 차례 현장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며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관계기관의 민원 해결 의지가 더해져 집단민원이 해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