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퇴직금 지급 소송은 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결론은 이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하였기 때문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퇴직급여법 조항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근로의 권리 등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사용자로 하여금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초단시간 근로는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수 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에서마저 제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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