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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조에 가입하면 소장을 무너뜨리고 대리점을 흡수해 파멸시킬 수 있다는 뜬소문, 헛소문이 점점 압박해 왔다”며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들의 집단 괴롭힘에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태업에 우울증은 극에 달아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지속적인 괴롭힘과 공격적인 언행은 정신적 고통을 줬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어 택배노조원 12명의 이름을 밝히며 처벌받길 요구했고 다른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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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택배노조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공약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처음으로 노조 설립필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행동이 가능해졌으나 대리점주들은 이같은 행동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택배기사는 대리점주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데, 돈을 적게 받고 일을 덜 한다고 해도 별다른 조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합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민주노총 택배노조와 원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개별 택배대리점은 최하위 계층의 또 다른 을(乙)임을 알아야 한다”라며 “정부는 노조의 만행을 방조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방안과 실현을 통해 건전한 노사 관계를 정립해야 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택배 노조는 이씨의 장례가 마치기 전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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