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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수사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발표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날 오후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 의견을 내리길 기대한다는 의미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으로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로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교육감을 수사 1호 대상으로 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