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서울과기대)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훈을 제적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 학교 학칙상 재학생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이며 제적 처리는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이다. 명령 퇴학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강훈은 명령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강훈은 이 대학 신입생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대면 수업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은 지난달 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총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운영자인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단독으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뒤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이를 SNS에 음란한 말과 함께 게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20여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특정 사이트에 침입,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강훈은 지난달 27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조주빈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