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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방역이 단기간에 안 끝나고 장기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며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관련 예산으로 2300억원 정도를 반영해 관련 소요를 지원하고 있다”며 “살처분 보상금은 80%를 주는데 내용물 소독이나 집행적인 것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예비비는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살처분 지원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파산한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없어지고 노인 일자리도 다 없어진다”며 “살처분 실시와 관련된 돈은 반드시 국고 지원이 100%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