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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영기 센터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내체류 난민 관리 강화방안 △스리랑카 테러사건 등 분석평가 결과 △테러이용수단 관리방안 △해양테러 대응 고도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 이후 급증 추세인 우리나라 난민 신청자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 취소 등 무분별한 난민 유입을 억제하고,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난민신청자의 신원검층과 관리를 강화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난민 심사인력은 지난해 39명에서 올해 7월 91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심사 인력의 전문성도 높여 국내에 체류하는 난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행정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제시했다. 난민법에는 남용적 반복신청을 막는 심사적격 결정제도를 도입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적용예외기준 명문화,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에 대한 불인정 결정 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뉴질랜드와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분석했다. 두 사례 모두 반이슬람 극우주의와 이슬람극단주의 테러의 전형 사례로, 대테러 국제 공조와 관계기관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운집장소에서 폭발물·총리류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취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종교시설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동요령과 안전대책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미래 해양테러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계획도 마련해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 테러이용수단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경찰청은 총포·화약 등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 무기 자진신고·집중 단속기간 운영 △총포화약법 등 법령 개정·시스템 구축 등 기반마련 △인터넷상 총기·화학류 제조법 게시 단속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안보 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검색장비를 보완하고 대테러활동 정보교류 등 대내외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관세행정 관계자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홍보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화학테러대비 후보 물질인 29종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도 설명했다.
환경부는 관련 연구사업을 수행해 지난해 테러대비물질 대상 전과정 실시간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에 다음달 관계부처 협의, 7월 산업계 간담회 이후 오는 9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영기 대테러센터장은 “최근 의외의 지역과 표적을 대상으로 테러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테러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계기관간 정보공유·상황전파체계 확립 등을 통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50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빈틈없는 대테러안전활동을 비롯해 테러대상시설·테러이용수단 관리에 철저한 안전활동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