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에프티이앤이(065160)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가처분결정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및 가처분효력정지신청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각각 냈다고 30일 공시했다.
에프티이앤이는 지난해 9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서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10월 에프티이앤이 요청을 받아들여 상장폐지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냈다. 그러나 지난 26일 법원은 지난해 10월 결정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