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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영학)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 변화가 없고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고씨는 징역 1년을 내린 1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고씨는 1970~80년대 재일동포 간첩단 조작사건 당시 국군 보안사(현 기무사령부) 소속 수사관으로 유학생들을 직접 고문했다. 그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도 “고문한 적이 없다”,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처벌을 피해갔던 고씨는 지난 2010년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문을 한 적이 없다”는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1심에서 고문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다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로 심리 도중 구속됐다. 그는 구속 후 피고인 신문을 통해 과거 고문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앞으로 옳은 일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마치겠다. 윤정헌·이종수씨를 비롯한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제 와 자존심 세울 일도 아닌데 늦게라도 사실대로 진술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냐고 질책하며 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지난 5월 “고씨의 자백이 피해자 입장이나 국가의 사법질서 유지를 고려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이 들어 선처 이유로 삼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