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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앞으로 가해자한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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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I 2018.06.20 15:50:33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입법되면 앞으로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 비용을 국가가 우선 부담한다. 이후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 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통지받은 성폭력 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 모습(사진=연합뉴스)
또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더욱 다양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이 지원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13일 개정·공포(2018년 9월 14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것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4월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더욱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구상권 관련 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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