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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교사 182명 아직도 교단에

김미영 기자I 2018.03.06 16:05:59

김상훈 의원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 교사 61명 포함”
“미성년자 성희롱에 별도 규정 없어 징계 수위 낮아”

김상훈 한국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 61명을 비롯해 성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 182명이 아직 교단에 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성비위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절반 이상인 260명(54%)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으로, 여기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자 61명도 포함됐다. 성비위란 성희롱, 성매매 등 성과 관련해 법에 어긋나는 일을 가리킨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48명, 전북 44명, 인천 39명, 부산 35명, 경남 34명, 경기 29명 등 순으로 성비위 교사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교육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에 36명이었던 성비위 교사는 2016년에 108명으로 3배 증가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21명에서 60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전체 성비위 교사의 27%(132명)는 경징계(견책ㆍ감봉)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미성년자 대상 비위를 제외하면, 성비위 교사의 221명 중 105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학생에게 성희롱을 하더라도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며 “설사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10명 중 7명은 추후 복직됐다”고 꼬집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각종 SNS를 통해 초ㆍ중ㆍ고 시절 당했던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고, 행위의 경중을 떠나 성비위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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