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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포천시 영북면 ‘영흥농장’과 천안 동남구 풍세면 ‘주현농장’ 등 2곳의 계란에 대한 33종 살충제 성분 잔류 여부를 검사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계란의 난각 코드는 ‘08영흥’, ‘11 YJW’ 등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포천 농가의 경우 신규 생산 농가로,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실시된 정부의 전수조사를 받지 않았다. 천안 농가는 전수조사 당시 피프로닐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지만 이번에 적발된 농가 역시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닭의 체내 대사과정에서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계란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