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월 단위로 정산하는 외주파트너사의 협력, 용역비도 지난 18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20일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2월초에 지급될 것을 중간정산 개념으로 약 14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포스코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앞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자금을 조기 집행해왔다. 지난 2004년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5000만원 이하는 전액 현금으로, 5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구매카드 40일 만기 조건으로 지급하는 등 거래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급 주기를 주 2회로 운영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5일 이내에 입금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대금의 정산처리나 지급에 있어 최대한 거래 기업에 유리하도록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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