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익편취 ‘300% 과징금’ 때린다…“일감몰아주기 지원금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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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3.09 12:00:06

공정위,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합행위 부과기준율 하한 0.5→10%
반복 위반땐 과징금 최고 100% 가중
자진 시정시 감경률도 30→10% 감경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대폭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하한 상향 등 제도개선을 언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그래픽=chatGPT)
부과 기준율 하한은 현행 20%에서 100%로 상향된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지원 금액 전부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악질적인 위반 행위의 경우 과징금 상한도 최대 300%까지 두 배 가까이 끌어올려 징벌적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위반 행위별 3단계로 나눠 대폭 상향한다. 예를 들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소 100% 이상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도 현행 160%에서 300%까지 높인다.

(자료=공정위)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 위반으로 얻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익편취뿐 아니라 카르텔(담합) 등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 유형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도 상향한다.

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율 하한을 대폭 올린다. 일반 담합은 현행 0.5%에서 10%로,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각각 상향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한다.

현재는 최근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를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중하고 있다. 개정안은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도 축소된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협조한 사업자가 각 단계별로 10%씩,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고, 가벼운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10%)은 삭제한다.

또 공정위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이후 소송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할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된 감경 혜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김 심판관리관은 “늦어도 다음 달 30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개정안 적용 시점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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