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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LH는 지난 달 25일 기준 1만 8995가구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중 실제 매입이 이뤄진 가구 수는 4042가구다. 매입 가능 판정 가구 수는 1만 2492가구, 불가는 291가구, 심의 중인 가구는 4476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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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이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된 건수는 총 3만 5246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이다.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 1534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HUG의 지방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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