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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및 파면된 상태에서 임명된 경인사 산하 기관장은 다음과 같다.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장(25년 2월 20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25년 2월 24일) △김홍균 한국환경연구원장(25년 3월 31일)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25년 3월 31일)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25년 4월 28일)이다.
이 의원은 “이들 기관은 현안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이러한 기관장 인사를 단행한 것은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며 인사 과정의 적절성 논란을 일부 인정했다.
“국책연구기관장 방향과 정부 정책 기조 어긋나면 실효성 떨어져”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을 연구·설계하고 집행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의 특성상, 정부 정책 기조와 기관장의 방향이 엇갈리면 연구의 실효성과 집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석인 기관장 자리는 차기 정부가 임명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상식이었다”고 말했다.
“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야 반복 막는다”
이 의원은 “정권 말기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책연구기관장은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동시에 정부 정책과의 일체성도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임기를 엇갈리게 두면 새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고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의 지적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현황과도 맞물린다.
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가 총 104명에 달했으며, 이 중 탄핵 선고 이후에도 39명이 추가로 임명됐다.
그중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주요 기관의 기관장 30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서 정권 말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 조직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비정상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강일 의원은 끝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정권의 인사 놀이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공공기관장 임명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알박기 인사’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