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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AI가 활용하기 좋은 공공데이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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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5.09.18 12:00:00

AI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Ready’ 개념 공공데이터에 도입‘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 방안 담은 범정부 지침 마련 추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이 학습과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레디(Ready)’ 개념을 공공데이터에 최초로 도입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공지능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읽고,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가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AI-Ready 데이터’ 관련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은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4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왔으나,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공데이터 정책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직접 읽기 힘든 포맷으로 제공되거나, 갱신 주기, 요약 통계 등 속성정보가 불충분해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기관별로 주소, 행정코드 등을 제각각 표기하는 등 표준화가 되지 않아 데이터 연계가 어렵거나, 결측·오류가 포함되는 등 데이터 품질이 낮아 사용자가 추가로 가공·정제에 비용을 들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이 학습·분석·추론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가공된 공공데이터인 ‘AI-Ready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제시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인공지능이 검색·활용 시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형식)으로 제공하고, 풍부한 속성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학습·분석 등에 활용하기 좋도록 주소, 행정코드 등 식별 값에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한 데이터 품질기준을 만족시킨다.

행정안전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AI-Ready 공공데이터’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방안을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을 올해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의 ‘AI-Ready’ 수준을 진단하고, 인공지능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을 우선 적용한 후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정부는 AI가 활용하기 좋은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풍부하게 개방해서 혁신적 서비스 창출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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