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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중 72.6%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한 교사는 응답자 중 36.6%(1302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꼴이다.
하지만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에 불과했다. 교보위 개최를 요구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한 비율은 93.3%(1104명)에 달했다.
일선 교사들은 그 이유에 관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29.9%, 379명)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22.2%. 281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을 가장 많이 침해한 주체는 복수응답 기준 학부모로 63.4%(826명)를 기록했다. 이어 학생(59.2%, 771명), 관리자(13.5%, 176명), 교직원(5.4%, 70명), 외부인(0.6%, 8명) 순이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복수응답 기준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57.2%, 745명)가 가장 많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32.3%, 420명)이 뒤를 이었다. 또 ‘공무방해’(21%, 237명), ‘협박’(18.2%, 237명), ‘명예훼손’(18.2%, 223명) 등을 선택한 응답도 적지 않았다.
교보위 심의를 받은 37명 중 심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1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51.4%, 19명) △위원의 언행 및 태도 문제(21.6%, 8명)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21.6%, 8명)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등) 및 매뉴얼 개정’(68.5%, 2,443명)을 꼽았다. 이어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46.1%, 1,646명)와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사 민원 차단과 기관 차원 대응’(38.7%, 1,382명) 순이었다.
교사노조는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악성민원에 의한 교사 사망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학교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