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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7명은 “교권 보호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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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5.07.23 11:10:40

교사노조,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보복 두려워 신고 피한 교사들 93%
“교권보호 실효성 높일 법 개정 필요”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전국의 유·초·중등·특수 교사 10명 중 7명은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를 23일 발표했다. 설문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며 전국 3559명의 교원이 창며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올해 3월 이후 1학기 동안이다.

응답자 중 72.6%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한 교사는 응답자 중 36.6%(1302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꼴이다.

하지만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에 불과했다. 교보위 개최를 요구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한 비율은 93.3%(1104명)에 달했다.

일선 교사들은 그 이유에 관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29.9%, 379명)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22.2%. 281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을 가장 많이 침해한 주체는 복수응답 기준 학부모로 63.4%(826명)를 기록했다. 이어 학생(59.2%, 771명), 관리자(13.5%, 176명), 교직원(5.4%, 70명), 외부인(0.6%, 8명) 순이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복수응답 기준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57.2%, 745명)가 가장 많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32.3%, 420명)이 뒤를 이었다. 또 ‘공무방해’(21%, 237명), ‘협박’(18.2%, 237명), ‘명예훼손’(18.2%, 223명) 등을 선택한 응답도 적지 않았다.

교보위 심의를 받은 37명 중 심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1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51.4%, 19명) △위원의 언행 및 태도 문제(21.6%, 8명)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21.6%, 8명)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등) 및 매뉴얼 개정’(68.5%, 2,443명)을 꼽았다. 이어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46.1%, 1,646명)와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사 민원 차단과 기관 차원 대응’(38.7%, 1,382명) 순이었다.

교사노조는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악성민원에 의한 교사 사망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학교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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