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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 교수는 전날 한국산업연합포럼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공동 주최한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방안’ 포럼에 참석해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권 교수는 윤석열 내란정권의 노동개악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정책을 설계했다”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으로서도 정부의 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 맞춰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며 노동계 요구를 묵살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노조법 개정 반대 발언은 그러한 반노동 행적의 연장선에 있다”며 “권 교수가 공익위원의 탈을 쓴 ‘반노동 선봉장’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권 교수의 발언과 행보는 더 이상 ‘공익’을 대표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에 남아있는 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심의를 신뢰할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선 “공익위원 선임 기준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공익을 왜곡하고 노동권을 부정하는 인물이 노동자의 삶을 결정짓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정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정부위원회로, 공익위원 간사는 노사 간 입장을 조율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다. 특히 노사 간 입장차가 첨예할 경우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축이다. 권 교수는 윤 정부 때인 지난해 공익위원 간사로 위촉됐다.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까지다. 이에 앞서 2022년엔 윤 정부가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으며 ‘주69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유연화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250여건과 청원 6건을 상정해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