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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여부 4일 결론…계엄 위헌·위법성 판단 나온다

백주아 기자I 2025.04.01 11:40:44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111일만에 결론
선고 당일 방송사 생중계·일반인 방청 가능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 판단 관건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윤 대통령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을 기준으로는 111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살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헌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헌재가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기일 당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재판관 8인이 전날 오전까지 평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체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하지만 이날 선고 기일 공지로, 재판관 평의가 마무리되고 탄핵심판 인용, 기각, 각하를 결정하는 평결에 돌입해 대략적인 결론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이후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는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일관된 입장이다.

헌재는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거법 위반 등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며 재판관 만창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에 달렸다. 특히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 쟁점과 관련해 주요 증인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재판관들은 각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청구인 측인 국회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윤 대통령이 군·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려 시도한 만큼 대통령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계엄 선포는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무 피해 없이 끝난 평화적 계엄인 만큼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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